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소유자 동의 ⅔에서 ½로 완화

입력 2016-04-08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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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소유자 동의 ⅔에서 ½로 완화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공포된 주택법 전부개정안의 필요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전부개정안은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현재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전체단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유지됐다.

이처럼 동의 요건을 완화한 것은 소수 구분소유자 등이 반대해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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