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사실 밝혀낸 ‘위드마크 공식’이란?

입력 2016-04-28 17:4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이창명 음주운전 사실 밝혀낸 ‘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Widmark)’에 의해 개그맨 이창명의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면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주취운전자의 날숨이나 혈액을 통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술이 깬 상태에서 음주 수치를 측정하게 된다.

위드마크 공식은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스웨덴 생리학자 에릭 위드마크 박사가 만들었다.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는 것이 이 공식의 기본 원리다.

피의자의 동석자나 주점 또는 식당 업주를 상대로 피의자가 술을 몇 시간동안 얼마나 마셨는지를 최대한 실체와 가깝게 파악해야 하며,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높아지는 ‘상승기’인지, 낮아지는 ‘하강기’인지도 고려 대상이다.

아울러 안주를 많이 먹었는지, 평소 주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음주 전후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 필요한 거의 모든 상황을 따져 혈중알코올농도가 ‘의심의 여지 없이’ 기준치를 넘었는지 확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수치를 낮추거나 잠적한 뺑소니 사건 용의자를 시간이 경과한 뒤 검거했을 때를 대비한 방법이다.

지난 2010년 여배우 김지수의 택시 뺑소니 사건과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충북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조사에도 이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과학적인 공식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라는 한계도 있다.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수사 결과를 유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편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개그맨 이창명이 28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가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 결과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은 이씨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