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중대의료사고 시 분쟁조정 자동개스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2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 고(故) 신해철 씨의 배우자인 윤원희 씨가 참석해 ‘신해철법’의 19대 국회 법안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윤 씨는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있었고 가족들은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해 법안 통과를 기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계속 미뤄지지 않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며 “당 차원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줘서 고맙다”고 안철수 대표 등을 향해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주재해 “의료법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 보다는 법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해철법’은 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