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인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적발

입력 2016-05-1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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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쓰리비 부당지원 과징금

현대그룹이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회사인 HST와 쓰리비를 부당지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기업의 일명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증권이 2012년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HST가 현대증권과 제록스와의 거래에 자사를 끼워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HST와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0.0%의 마진율을 제공했다. 제록스와 직거래를 하면 복합기 한 대당 월 16만8300원의 임차료를 내면 되지만 HST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월 18만7000원을 냈다. HST는 현정은 회장의 동생인 현지선씨와 제부인 변창중씨, 변씨의 형제들이 지분의 100%를 보유한 회사이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기간이 1년가량 남은 시점임에도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쓰리비와 계약을 체결했다. 쓰리비는 3년간 택배 운송장(56억2500만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쟁 택배운송장 회사가 한 장당 30원대 후반∼40원대 초반에 운송장을 공급한 데 비해 쓰리비는 55∼60원에 공급했다. 쓰리비는 변창중씨가 40%, 현 회장의 조카인 변종웅·변종혁씨가 각각 3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다. 쓰리비는 2009년 외국 정유업체 에이전시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현대로지스틱스와 계약하기 전에는 택배 운송장 사업 경험이 없었다. 현대로지스틱스의 경우 부당지원의 규모가 커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다.

현재 두 회사는 현대그룹 계열사가 아니다. 경영난을 겪어온 현대그룹이 현대로지스틱스를 2014년 7월 롯데그룹에, 현대증권은 지난달 금융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번에 문제 삼은 사안은 두 회사가 현대그룹 소속일 때 발생한 일들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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