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농구 FA 보상제도’ 선수들만 하소연

입력 2016-05-24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전자랜드 박성진-정병국(오른쪽). 스포츠동아DB

보수총액 30위 내 박성진·정병국
타구단 보상부담에 오퍼조차 없어

남자프로농구에서 매년 5월은 자유계약선수(FA) 시즌이다. 올해는 45명의 FA 중 양동근(35·모비스), 김선형(28·SK) 등 19명이 원 소속구단과 재계약했으며 천대현(32), 김종범(26·이상 kt) 등 6명은 타 구단으로 이적했다. 이제 타 구단의 영입의향서를 받지 못한 FA들의 원 소속구단 재협상 일정만 남았다. 재협상 기간은 28일까지다.

FA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선수들의 볼멘소리가 적잖게 들린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다. 원 소속구단과 계약한 몇몇 선수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FA(Free Agent)의 ‘F(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KBL은 전년도 보수총액 30위 안에 드는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 소속구단에 해당선수의 전년도 보수총액 100%와 함께 선수 1명(보호선수 4인 외) 또는 해당선수의 전년도 보수총액 300%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A 영입구단에는 부담이 크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FA 영입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졌지만, 농구시장이 축소되고 각 팀의 예산이 줄면서 보상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구단도 부쩍 늘었다. 준척급 선수들에 대한 오퍼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자연스럽게 선수들의 운신의 폭 역시 좁아졌다. 현 FA 보상제도는 최근 농구시장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올해 FA가 된 박성진(30)과 정병국(32)이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둘은 지난해 나란히 2억3000만원을 받아 보수총액 30위 안에 들었다. 몇몇 팀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보상이 부담스러워 뜻을 접었다. 결국 이들은 타 구단의 영입의향서를 받지 못했고, 전자랜드와 재협상에 나섰다.

이성훈 KBL 사무총장은 “FA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선 매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제도에 변화가 있었고, 처음에 비해서는 규제가 많이 풀어졌다. 올해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도 각 구단의 의견을 취합해 합리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