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불법도박 연루 선수 ‘중징계’

입력 2016-05-2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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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최대 1년6개월 자격정지 처분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이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선수들에게 최대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4일 연루된 선수들을 불러 도박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중 5명은 출전정지 1년, 11명은 출전정지 6개월을 받았다. 미성년자임에도 동계 합숙훈련 도중 술을 마시고, 불법 스포츠도박까지 손을 댄 A선수에게는 가중처벌을 적용해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으로 이 선수들은 징계기간에는 대회 출전 뿐 아니라 모든 연맹사업에서도 제외된다. 빙상연맹은 이미 15일 입촌한 대표훈련 명단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을 제외한 바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혐의를 부인한 선수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선수 및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다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빙상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쇼트트랙 선수 및 지도자들의 도박 연루 관련 경찰 발표 직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며 ‘일탈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훈련 도중 적발되면 사건의 경중을 떠나 해당 선수를 즉시 퇴촌시키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덕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빙상연맹은 종목에 상관없이 전 빙상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11∼1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특별소양교육을 진행했으며, 6월부터는 연맹 등록선수를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연맹 자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함께 연중 불법근절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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