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조치… 불법 변론 활동 혐의

입력 2016-05-27 2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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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가 구속기소 조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이달 초 압수수색한 데 이어 9일 전주 모처에서 최유정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해 6월에서 9월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각 50억 원씩 100억원 대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최유정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실제로 로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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