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일 ‘트렁크 살인’ 김일곤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일곤에게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혐오스러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판과정에서 단 한번의 반성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선고 형량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김일곤은 “그렇게 안팎으로 저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을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사형 주세요”라고 외쳤다. 또 법정을 떠나는 재판장에게 “판단이 옳습니까”라고 소리치며 퇴정을 거부하다가 방호원에게 끌려나갔다. 김일곤은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에서 잡혔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