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12월 23일부터 의무 부착 시행…그림 10종 확정

입력 2016-06-22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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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12월 23일부터 의무 부착 시행…그림 10종 확정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이 오는 12월23일부터 의무화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을 통해 하위법령 입법이 완성돼 오는 12월23일부터 경고그림이 담뱃갑에 부착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해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정책이기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입법 논의가 지속됐고 마침내 작년 6월 도입이 확정돼 경고 그림, 문구 및 경고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논의를 거듭해왔다.

경고 문구와 그림은 지난 3월에 공개된 원안 10개 그림이 변경 없이 최종 확정됐고 이번에 전자담배, 물 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에 표기할 그림도 각 1종씩 확정됐다.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표기해야하고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한다. 단,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해야만 한다.

복지부는 법적 절차 완비 후에도 시행될 때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 관찰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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