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켓볼 브레이크] “첼시 리 중징계… KEB하나은행은 유보”

입력 2016-06-2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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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리(오른쪽). 사진제공|WKBL

구단 징계는 해외 사례 검토 후 결정
다음달 5일 임시이사회서 최종 확정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첼시 리(27)와 소속팀 KEB하나은행에 대한 징계를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WKBL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해외동포선수 자격으로 리그에서 활약했지만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진 첼시 리와 소속구단 KEB하나은행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좀더 신중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다음달 임시이사회에서 징계를 확정하기로 의결했다.

첼시 리 징계에는 의견 좁혀져…해당 구단 징계가 관건

첼시 리는 2015∼2016시즌 조모가 한국인이라며 해외동포선수 자격을 획득해 WKBL 무대를 누볐다. 시즌 종료 후 특별귀화 추천까지 받은 첼시 리는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서류 위조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 결과 서류 위조가 사실로 판명됐다. 검찰은 첼시 리에 대해 기소 중지를 결정하고, 미국의 협조를 얻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WKBL은 법적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출생증명서 위조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를 근거로 징계할 방침이다. 이사들도 이에 동의했다. WKBL 관계자는 “첼시 리에 대한 징계수위는 이사회에서 각 구단이 어느 정도 뜻을 모든 상태다”고 말했다. 영구제명 또는 자격정지와 개인상 6개 박탈 등의 징계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첼시 리를 한 시즌 내내 기용한 KEB하나은행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선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WKBL은 “이사들이 구단의 징계수위에 대해 좀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차기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논의된 해외 사례는?

WKBL은 이날 이사회에서 중국프로농구 신분 위조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2008년 중국프로농구(CBA)에선 첼시 리처럼 자신의 신분을 속여 자국선수 자격으로 뛴 사례가 있었다. 중국프로농구 신장 타이거스는 2007∼2008시즌을 앞두고 마슈창이라는 이중국적선수를 영입했다. CBA는 이중국적선수를 자국선수로 허용하지 않았다. 마슈창은 관슈창이라는 중국인으로 신분을 위조해 CBA에 등록했다. 미국대학농구(NCAA) 3부리그에서 뛰었던 마슈창은 174cm의 단신 가드였지만,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며 단숨에 주목을 받았다. 경기가 거듭될수록 마슈창에 대한 의혹은 높아져갔고, 중국 공안이 수사에 나선 끝에 그의 신분서류가 위조된 것을 밝혀냈다. 중국 스포츠전문매체 시나스포츠는 “(2007년) 12월 26일 산시와의 경기에 마슈창은 습관성 어깨 탈구를 이유로 명단에서 빠졌는데, 이미 그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CBA는 마슈창을 즉시 영구제명했고, 그와 관련된 기록을 전부 삭제했다. 그러나 신장 구단에 대한 징계는 내리지 못했다. 구단이 마슈창의 신분세탁을 도왔다는 정황이 포착됐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CBA는 마슈창이 뛴 경기를 모두 몰수패로 처리했고, 신장 구단의 정규리그 순위는 11위로 떨어졌다. 6개 구단 이사들은 WKBL에 중국 외의 다른 사례들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WKBL은 해외 유사사례를 더 확보해 다음달 5일 임시이사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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