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다이노스, 음주운전 테임즈에 ‘사회봉사 50시간-벌금 5000달러’ 자체 징계

입력 2016-09-30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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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 선수 에릭 테임즈에 대한 구단 자체 징계를 내렸다.

KBO(총재 구본능)는 30일 오전 11시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NC 에릭 테임즈에 대해 규약 제151조 [품의손상행위] 3호에 의거하여 정규시즌 잔여경기와 포스트시즌 1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하고, 벌금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NC 구단에 대하여 해당 사안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BO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29일(목) 경기에 출장시키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여 규약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3항에 의거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NC 다이노스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에 추가로 구단 징계 50시간 사회봉사, 50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사후 조치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추가 징계로 배석현 단장 1개월 감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기 출전에 대한 자체 징계는 내리지 않으면서 플레이오프 2차전부터 테임즈의 경기 출전에는 문제가 없게 됐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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