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 Clean]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베팅 ‘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력 2016-10-0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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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 Q&A로 본 불법 스포츠도박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련 당국의 각종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불법도박 규모는 최대 1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도박은 20조∼30조원을 차지하며 그 유혹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의 2013년 매출이 9717억원이라는 점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이 횡행하며 사회적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철저한 예방과 단속이 절실하지만 여전히 법을 비웃으며 불법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이들이 수없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 자료를 통해 그 처벌의 엄중함을 Q&A로 경고한다.


Q)무엇이 불법인가?

A)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토토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 베팅은 불법이다. 온라인 베팅 역시 마찬가지다.


Q)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

A)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입금시키고 충전해 베팅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 (48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Q)운영자의 경우는 어떤가?

A)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자 뿐 아니라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도박을 권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사이트를 광고하는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을 위해 경기장 등에서 경기의 내용을 동영상이나 전화로 중계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Q)승부조작에 관련된 자도 마찬가지인가?

A)그렇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Q)불법 스포츠도박 행위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 1899-1119로 하면 된다.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그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리|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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