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바디, 퇴장 판정 항소 기각… 3G 출장 정지

입력 2016-12-21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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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명령을 받고 있는 제이미 바디(맨왼쪽). ⓒGettyimages이매진스

[동아닷컴]

제이미 바디(29, 레스터시티)가 결국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앞서 바디는 지난 18일(이하 한국시각) 스토크시티전에서 전반 28분 마메비람 디우프에게 거친 태클을 시도, 퇴장을 명령받았다.

이후 바디는 잉글랜드축구협회(FA)에 퇴장 명령에 대한 항소를 올렸다. 레스터시티의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도 "경합 과정에서 공을 빼앗으려했던 것 뿐"이라며 "심판 판정에 불복했다.

하지만 20일 FA에 따르면 바디의 항소는 기각됐다. 그러면서 바디는 3경기 출장 정지라는 징계까지 처분받았다. 이에 현재 리그 15위인 레스터시티는 바디없이 에버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미들즈브러전을 치르게 됐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Gettyimages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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