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5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에게 법원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고 우리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강태용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을 끌어모은 유사수신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2천9백억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중국으로 달아난 주범 조희팔이 지난 2011년 중국 산동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조희팔 오른판 강태용 징역 22년.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