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그룹 총수로 역대 첫 구속영장 ‘뇌물공여 혐의’

입력 2017-01-16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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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그룹 총수로 역대 첫 구속영장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역대 삼성그룹 총수로 처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16일 이규철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창업 79년 동안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휘말렸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카린 밀수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검찰에 소환된 사례는 있지만 모두 집행유예 등에 그쳤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의 독일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지원 명목으로 건넨 35억원에 대해 뇌물이라 판단하였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으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에 삼성 측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아닷컴 최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ㅣ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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