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유천 협박 고소인에 징역 2년 선고 “강제성 없었다”

입력 2017-01-17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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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유천 협박 女에 징역 2년 선고 “강제성 없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고소했던 A씨가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7일 박유천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A 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B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사촌오빠인 CD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강제로 협박당하거나 강요로 인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유천은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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