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주장’ 20대 여성 징역 2년 실형

입력 2017-01-18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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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 동아닷컴DB

재판부 “허위사실로 입증된다” 무고 혐의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최종진 판사)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번 사건을 빌미로 박유천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남성 B(34)씨와 A씨의 남자친구(33)는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여러 정황상 “이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며칠 후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이를 빌미로 박유천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다. 이에 박유천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두 남성은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박유천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어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어려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이미 성추문에 휩싸였던 이진욱, 유상무, 이수 등 일부 남자연예인이 잇따라 수사 당국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데 이은 것이다. 특히 이미지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의 처지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사법적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동시에 이 같은 논란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 연예인들의 엄격한 자기관리가 더욱 필요한 때라고 연예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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