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영화 ‘암살’ 제작사, 저작권 소송 2심 승소

입력 2017-01-18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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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 사진제공|케이퍼필름

영화 ‘암살’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1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최종림 작가가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작가는 2015년 8월10일 ‘암살’이 ‘코리안 메모리즈’(2003년 출간)를 표절했다며 10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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