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바다의 전설’ 측 “저작권 위반? 좌시 안해…법적대응” [공식입장]

입력 2017-02-02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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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의 전설’ 측 “저작권 위반? 좌시 안해…법적대응”

SBS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측이 유사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박기현 작가에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푸른 바다의 전설’ 제작사인 문화창고 측은 2일 오후 동아닷컴에 “박지은 작가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계획이다. 향후 대응 방안과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면 다시 한번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푸른 바다의 전설’에 대해 유사성 의혹을 제기한 박기현 작가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박지은 작가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기현 작가는 1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일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박지은 작가)가 ‘진주조개잡이’라는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침해하여 ‘푸른 바다의 전설’ 대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박 작가는 “박지은 작가가 영화 제작을 위해 여러 영화사에 배포한 ‘진주조개잡이’ 시나리오를 사후에 확보하거나 참조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푸른 바다의 전설’ 1회에 ‘진주조개잡이’와 동일시되는 장면 전개가 많아 표절이라 확신하고 대조작업을 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한편 ‘푸른 바다의 전설’은 ‘별에서 온 그대’를 집필한 박지은 작가의 안방복귀작. 전지현, 이민호, 성동일 등이 출연하면서 숱한 화제 속에 지난달 25일 막을 내렸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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