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은 10일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박 대통령의 탄핵결정 소식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오전 11시 21분 경 재판 도중 “방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이제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공지했다.
당시 최 씨는 이미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으로부터 언론 속보 소식을 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물만 연달이 들이켰고, 시계를 쳐다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뒷자리에 있던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는 재판 도중 간간이 얼굴에 웃음을 띠어 최 씨와 명확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알려지지도 했다.
한편 최 씨 변호인은 “별 다른 말은 없었고, 지금 충격이 큰 것이며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