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강누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강력한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신청 하겠다”면서 “언론이 탄핵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인격살인, 인민재판을 당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박근혜 탄핵 심판.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