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주운전 차주혁 실형…재판부 “집행유예 선고는 부적절”

입력 2017-09-28 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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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주운전 차주혁 실형.

마약 음주운전 차주혁 실형…재판부 “집행유예 선고는 부적절”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이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자추혁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한 행위가 행위 당시 어느 정도의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여진다. 초범이고 자백했지만 횟수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약을 했기 때문에 마약을 접할수 없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봤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부적절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 3월 대마초를 수차례 피우고 지인과 대마를 매수 및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해 10월에는 혈중 알콜농도 0.11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보행자 세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당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법정 구속 상태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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