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 소송 첫 공판 불출석…비공개 진행

입력 2017-12-15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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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 소송 첫 공판 불출석…비공개 진행

홍상수 감독은 32년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1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홍상수와 A씨 모두 불출석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27일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관련 송달을 7차례나 받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자 홍상수 감독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 15일로 기일을 확정지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고 연인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두 사람은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포함해 최근 촬영을 마친 ‘풀잎들’ 등 다섯 편의 작품을 함께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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