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연우. 사진제공|MBC](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18/02/05/79459490.5.jpg)
가수 김연우. 사진제공|MBC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김연우는 미스틱과 전속계약 관계였을 때였다. 이후 김연우는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김연우와 미스틱 사이의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을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이 계약에 따라 디오뮤직은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는 미지급액 1억 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며 이미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닌 MBC가 제작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