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