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 배포’ 이수성 감독, 무죄 판결 받아

입력 2018-02-08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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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전망좋은 집’에서 곽현화가 동의하지 않은 노출장면을 공개한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8일 오전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4년에 걸친 법정 다툼은 마무리 됐다.

이수성 감독은 2012년 ‘전망좋은 집’ 개봉 후 곽현화의 가슴 노출신이 포함된 장면은 IPTV에 배포해 고소를 당했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촬영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주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이 이를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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