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올 뉴 CR-V.
지난해 ‘올 뉴 CR-V’ 신차 녹, 부식 발생, 올 1월 소비자원 현금 보상 판정
혼다코리아가 지난해 큰 논란이 됐던 ‘올 뉴 CR-V’ 신차 녹 발생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과 고객 서비스 방안을 마련,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7~8월께 CR-V 온라인 동호회와 중고차 거래 관련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5세대 ‘올 뉴 CR-V’에 대한 신차 녹 발생 및 부식 결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스포츠동아 2017년 8월22일 자, 9월6일 자 보도)
하지만 혼다코리아는 당시 녹 발생 원인을 찾는다는 핑계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고객 불만을 키웠고, 결국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요청했다.
녹, 부식 하자는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AS로 방청작업을 해도 100% 제거가 어려워 결국 조금씩 부식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 이외의 방법은 없다는 게 피해 소비자들과 YMCA 측의 주장이었다.
혼다코리아는 부품 제조 공정 및 유통 과정(협력업체), 미국 공장의 제조 공정, 미국내 내륙 운송 및 한국까지의 해상운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부품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프레스오일의 종류에 따라 녹 발생의 시기나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량 표면의 녹은 안전,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험결과를 근거로 차량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며, 녹 발생 자체가 차량 하자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 한국소비자원의 현금 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객관적, 과학적 입증 없는 추정과 개연성에 기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신차에 녹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 차량의 기능과 안전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고객님들께 막연한 불안감을 드린 점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혼다코리아는 보상안이 아닌 고객 서비스안을 내놨다. 2017년식 CR-V, Accord 2.4 및 3.5, Civic을 보유한 고객(2017년 8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한 차량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60만원 현금 지급, 녹제거 및 방청 서비스, 일반보증 2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를 제공한다.
또한 2014년 9월1일~ 2017년 8월31일 신규 등록한 CR-V, Civic, Accord 등의 보유 고객에게는 30만원 현금 지급, 녹제거 및 방청서비스, 일반보증1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를 제공한다.
스포츠동아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