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는 100m 내외 후방 차량에, 고속도로에선 최대 1km 후방 차량에 위험을 경고한다. 차량 급제동 여부는 스마트폰 모션 센서, 위성항법장치(GPS) 정보, 빅데이터 등으로 판단한다. 경고 전달 과정은 LTE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로 별도 장비 구입비나 월 이용료가 없고 T맵 최신 버전만 다운로드하면 된다. 경고 팝업은 T맵이 작동 중일 때만 받을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 및 수도권 고속화도로에서 우선 제공하며, 국도·일반도로는 순차 확대 적용한다. 향후 알림음도 추가하고 5G상용망에도 연결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