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무비] “영화 ‘곤지암’ 때문에 피해”…제작-배급사에 CNN까지 소송 예고

입력 2018-02-28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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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무비] “영화 ‘곤지암’ 때문에 피해”…제작-배급사에 CNN까지 소송 예고

영화 ‘곤지암’이 뜻밖에 소송의 중심에 서게 됐다.

‘곤지암’은 ‘기담’ 정범식 감독의 신작으로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CNN에서 선정한 공포 체험의 성지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인의 공포 체험단이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체험 공포 영화. 실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곤지암 남양신경정신병원(이하 곤지암 정신병원)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지난 2012년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7곳’에 선정된 곤지암 정신병원. 당시 CNN은 곤지암 정신병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놀이 공원, 체코의 세들렉 납골당, 일본의 아호키가하라다, 토고의 동물부적 시장, 멕시코의 인형의 섬 그리고 일본의 군함도를 소개했다. 또한 곤지암 정신병원은 채널A의 특집방송에서도 ‘대한민국 3대 흉가’로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영화 ‘곤지암’ 측은 광주시와 곤지암 정신병원 소유주로부터 제목 변경 요청을 받았다. 또한 병원 소유주는 법원에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부동산에 대한 괴담을 확산한 영화 제작사 하이브 미디어코프와 배급사 쇼박스, 포털 네이버와 다음, CNN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작사와 배급사를 상대로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사유재산에 허가 없이 침입해 촬영한 혐의로 형사소송까지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21일 ‘곤지암’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정범식 감독은 실제 영화 촬영지는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니라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해사 고등학교였다고 밝혔다. 영화 속 건물 내부와 외관은 CG와 미술로 완성됐다고. 사유지에 무단 침입해 영화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감독의 해명 이후에도 곤지암 병원과 부지 소유주는 여전히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과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소우쥬는 “주인의 허락 없이 영화 제작기획과 홍보를 위해 무단 침입한 영화감독과 영화제작자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일반건조물 침입 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영화 ‘곤지암’의 광고가 퍼져 가면서, 공포체험을 위해 밤늦게 무리지어 찾아오는 청소년들의 수가 늘어 인근 주민들이 입는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영화 제작사, 배급사, 네이버, 다음에 보낸 강경한 내용의 경고문을 공개했다. 영화 내용을 기사화한 매체에 기사 삭제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하이브 미디어코프 담당 PD는 동아닷컴에 “기획 단계에서 건물 근처에 가서 분위기를 보긴 했으나 건물 내부에 무단 침입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스터에 쓰인 병원 또한 실물 사진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본 사진을 토대로 CG 작업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PD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허구의 이야기지 않나. 괴담은 이전부터 많았는데 단지 우리 영화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것처럼 말하는 건 아쉬움이 남는다. 원만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법무법인과 상의해 적합한 범위 내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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