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샤이니 ‘별빛바램’ 경매, SM 동의 없이 가능했던 이유

입력 2018-03-09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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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샤이니 ‘별빛바램’ 경매, SM 동의 없이 가능했던 이유

샤이니의 발라드곡인 ‘별빛바램’이 한 저작권료 거래 플랫폼에서 경매 매물로 나왔다.

7일 음악 저작권료 거래 플랫폼 ‘뮤지코인’측은 “이달 첫째 주 경매곡으로 샤이니의 ‘별빛바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별빛바램’은 정규 5집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사용자들은 경매를 통해 저작권자와 함께 이 곡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샤이니 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별빛바램’을 누구의 동의를 받고 경매에 붙이느냐”, “최소 종현 추모라는 명분은 내세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샤이니 팬들은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에도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다. SM의 동의 없이 ‘별빛바램’ 저작권료 거래가 가능했을리 없다는 추측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수의 가요 관계자는 “‘별빛바램’의 저작권료 거래에 대해서는 SM이나 샤이니 멤버들도 전혀 몰랐을 것이다. 법적으로 저작권료 거래에 대해 SM과 샤이니 멤버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동아닷컴 취재 결과 ‘별빛바램’이라는 곡의 원작자는 총 3명이다. 이 중에 1명이 해당 저작권료 거래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자신의 저작권료를 사용자와 나누는 거래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SM 엔터테인먼트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SM 엔터 측은 ‘별빛바램’의 저작 인접권자로서 마스터권을 가지고 있을 뿐,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도 거래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된 이 거래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원작자와 플랫폼 간에 이뤄진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하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고초를 겪은 샤이니와 이를 함께 견딘 팬들의 정서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긴 이벤트(?)인 것 또한 사실이다.

사진│SM 엔터테인먼트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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