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겸의 엔터 파워맨] 홍진영 회장 “임기 내 연간 저작권료 5000억대 징수하겠다”

입력 2018-03-26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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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진영 회장은 음악가격 자율화와 해외 저작권료 징수체계 마련, 음악사용료 징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겠다고 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진영 회장


음악=예술품, 가격판단 창작가 몫
해외시장에서 저작권료 누수 심각
제목 영문화 등 ‘국제표준화’ 시급
4년 임기 끝나면 ‘마시따밴드’ 컴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KOMCA·한음저협)는 음악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사단법인이다. 방송업자, 비디오·레코드사, 노래방, 광고대행사, 공연기획사, 항공사, 유흥업소, 호텔·백화점 등과 같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작사·작곡가 등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한다. 저작물의 공연권·방송권·복제권·전송권 등을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사용허락을 한다. 협회에 권리를 맡긴 저작권자(회원)는 2017년 12월31일 기준 2만7346명, 등록된 곡은 54만여 곡이다. 2017년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는 1768억5000여만원이다.

음악관련 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이자 막대한 돈이 집행되는 한음저협의 리더는 2월21일 취임한 홍진영(46) 회장이다. 8년간 한음저협 이사를 역임한 그는 ‘징수규제 승인제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작년 12월 제23대 회장에 당선됐다.

음악 가격과 저작권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근거해서만 징수 및 분배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음원 가격과 저작권료 배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 내발산동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옥에서 만난 홍진영 회장은 “모든 음악에 똑같은 가격이 매겨지도록 한 저작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진영 회장.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징수규제 승인제’는 왜 폐지되어야 하나.

“개인의 사유재산(지적재산권)의 가격을 국가가 일괄 매기는 게 타당한가. 모든 화가에게 그림을 똑같은 가격으로 팔라고 할 수 있나.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음악, 장인(匠人)이 만든 음악은 그렇지 않은 것과 가격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완성도 높은 작품에는 그만큼의 가치가 매겨져야 한다. 일률적 가격은 실험정신, 창의력 발휘를 가로막는다. 예술품의 가치는 창작자가 정해야 한다.”


-상술에 따라 가격이 턱없이 높아질 여지도 있는데.

“공연 입장권도 시장 가격에 맞게 형성된다. 얼토당토않게 높게 책정되진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음악가격을 결정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용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티켓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보고 싶은 공연은 보게 된다. 음악도 그렇다.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다. 음악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그 창작품의 가치가 훼손된다. 아티스트의 다양성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또 빠르게 바뀌는 저작권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처가 안 된다.”


-저작권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단 말인가.

“지금은 복합 미디어 시대다.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있다. 실시간 생방송, OTT(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새로운 스트리밍 시장에 대한 징수규정을 확립해야 한다. 규제에 묶여 있으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매체에 시장을 잃을 수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진영 회장.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 “해외시장 저작권료 누수 심각, 국제 표준화 진행”

케이팝 시장이 커지면서 해외시장에서 우리 음악의 저작권 보호도 절실해졌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해외 곳곳에서 사용되는 우리 음악의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 저작권료는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실정인가.

“누수가 크다. 일본에서 방송·복제료로 연간 약 60억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비율로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노래 제목이 국제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제목이 영문화가 되어야 하고, 전 세계 동일하게 띄어쓰기 하나까지 철저하게 제목을 통일시켜야 한다. 특히 중국의 시장규모가 큰 만큼 중국어 표준화 작업도 시급하다. 우리 노래 제목의 국제표준화를 빨리 해야 그 자료를 근거로 과거 사용료까지 소급해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음악사용료 징수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던데.


“8월부터 커피숍과 주점, 헬스클럽, 쇼핑몰 등에서 음악을 틀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향후 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미용실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이들 매장의 음악사용료가 한 달 평균 2000원 수준이다. 세계 평균은 2만∼4만원인데 우리나라도 1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거리에 캐럴이 사라진 이유가 한음저협의 사용료 징수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다.


“음악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내는 것이 불합리한가.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저작권료로 큰 돈을 버는 ‘저작권 부자’는 일부 소수의 히트메이커들이다. 절대 다수 작곡가의 한 달 저작권료는 몇천 원, 몇십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기 내 저작권 징수 규모를 연간 5000억원대로 끌어올릴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진영 회장.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 밴드로 출발, 무작정 상경해 히트 작곡가로

고교와 대학시절 밴드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홍진영 회장은 28세 때 고향인 포항에서 친구 2명과 상경해 경기 하남의 창고 막사에 기거하면서 ‘B4’라는 밴드로 활동했다. 미사리에서 나름 인기도 얻었지만 작곡가로 커야겠다는 생각에 곡을 썼으나 누구도 자신을 작곡가로 알아주지 않았다. 공연을 마치고 떠나는 가수 김수희에게 무작정 곡을 건넸고, ‘사랑받고 싶은 여자야’로 발표됐다. 홍진영 회장이 정식 작곡가가 된 계기였다. 이후 2006년 이승철과 ‘소리쳐’를 작업하면서 히트 작곡가 반열에 올랐고, ‘그 사람’ ‘잊었니’ ‘아마추어’ 등 이승철의 히트곡과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알리의 ‘서약’ 등을 썼다. 작곡가로서 성공을 거두자 다시 연주하고 노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2010년 ‘마시따밴드’를 결성했다. 처음 발표한 곡이 ‘돌멩이’. MBC스포츠플러스 채널의 프로야구 중계 테마곡이다.

홍진영 회장은 4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마시따밴드로 돌아간다. 그는 “노랫말의 메시지가 살아있다면 노래는 절대 죽지 않는다”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계속 만들고 싶다”고 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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