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산업은행의 ‘심층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관련 실사를 진행해 왔다. 아시아나항공은 비핵심자산 매각, 전환사채 및 영구채 발행, 단기차입금 비중 개선 등의 자구계획을 수립해 산업은행과의 협의를 진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MOU 체결로 주채권은행을 포함한 제1금융권(은행권)과의 관계개선 및 신뢰회복을 통해 만기도래가 예정된 여신의 기한 연장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