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참견시점’ 김생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행정지도 결정 [공식입장]

입력 2018-04-10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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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참견시점’ 김생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행정지도 결정

10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출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시청자의 준법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전달한 방송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 따르면 먼저 선정적 가사를 이유로 지난 2007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가수 서인영의 노래 ‘너를 원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오전 11:00~12:00)에 방송한 JTV FM ‘LOVE 4U’에 대해 위원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

또한 ▲시청자로 하여금 음주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일본 성인물에서 유래된 용어 사용 등 어린이·청소년의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오후 17:05~17:35)에 방송한 DIA TV ‘7일 동안‘ 역시 위원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온라인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매체가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노래, 음주 미화·조장내용, 어린이·청소년의 바른 언어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내용 등이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되지 않도록 방송편성·제작자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가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노출한 MBC ‘특선 다큐멘터리 우리 엄마 순애씨’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연예인 출연자가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장면을 방송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각각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집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 출연자의 사생활이 침해받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내용, 시청자로 하여금 현행법 위반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평일의 경우 07시부터 09시까지, 13시부터 22시까지이다. 또 토요일·공휴일·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초·중·고교의 방학기간에는 07시부터 22시까지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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