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일본해 표기 JTBC ‘뉴스룸’ 권고·SBS ‘8뉴스’ 의견진술” [공식입장]

입력 2018-04-17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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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일본해 표기 JTBC ‘뉴스룸’ 권고·SBS ‘8뉴스’ 의견진술” [공식입장]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료의 정확성, 법령 또는 심의규정 저촉여부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그대로 사용한 JTBC ‘뉴스룸’과 SBS ‘8뉴스’에 대해 심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뉴스룸’과 ‘8뉴스’는 지난달 27일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 등을 보도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국 버클리 대기연구소의 ‘세계 대기오염 지도’를 노출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함에도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아 시청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뉴스룸’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검증과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반면 ‘8 뉴스’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잘못된 자료화면 사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5일 예고된 편성시간보다 5분 늦게 방송을 시작하고, 이후 별도의 설명 없이 갑자기 드라마가 종료되는 방송사고로 시청권을 침해한 KBS 1TV ‘미워도 사랑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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