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내투어’ 지나친 PPL…방심위, 행정지도 ‘권고’ 의결 [공식입장]

입력 2018-04-18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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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내투어’ 지나친 PPL…방심위, 행정지도 ‘권고’ 의결

tvN ‘짠내투어’가 지나친 간접광고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8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 상품인 의약품을 과도하게 홍보하여 시청권을 침해한 tvN, OtvN, XTM의 ‘짠내투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짠내투어’는 출연자들이 태국 방콕을 여행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간접광고 상품인 구내염치료제․비염완화제 사용 장면을 부각하거나, 해당 제품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제약사가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일반의약품을 간접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의약품 간접광고의 경우 복용법·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사용모습만 전달되어, 시청자의 약물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표현방식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조건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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