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적 성행위 장면 문제” 방심위, 채널CGV 행정지도 [공식입장]

입력 2018-04-24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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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적 성행위 장면 문제” 방심위, 채널CGV 행정지도

인터뷰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잘못 내보낸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일부 편집해 방영한 영화전문채널 채널CGV에 대해 나란히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24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인터뷰이(interviewee)의 이름과 직위를 잘못 표시한 연합뉴스TV의 ‘뉴스 리뷰’와 선정적인 내용의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방송한 채널CGV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와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먼저 ‘뉴스 리뷰’는 지난 1월 23일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취재 대상자인 민주노총 관계자의 이름과 직위를 잘못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할 경우 보도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사안에 따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실 확인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채널CGV가 방영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와 관련해 “가학적 성행위 장면을 담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유료채널이 아닌 일반영화채널에서 방송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편집을 통해 선정적 장면의 전달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끔찍한 고문장면이 포함된 영화 ‘데블스 더블’을 청소년보호시간대(평일 13:35~15:50)에 편성한 영화전문채널 스크린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추후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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