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 스포츠동아DB
이미 알려진대로 이 전 대표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사이의 주식분쟁에 따른 소송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은 “구단이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시점에서 구단의 보유주 41만주 가운데 최대주주인 이 전 대표가 보유한 지분은 총 27만7000주(67.56%)다. 여기서 40%를 양도하면, 이 전 대표는 지배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식 574만주를 주주우선배정방식으로 발행,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계산이다. 67.56%의 지분을 가진 이 대표가 우선 구입할 수 있는 주식은 387만7944주다. 그의 생각대로 유상증자에 성공해 주식을 구매하면 기존의 것을 합쳐 총 415만4944주를 쥐게 된다.
그러나 홍 회장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주발행 청약일인 14일을 이미 넘겼지만, 유상증자 대금납입일인 19일 이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이 전 대표도 궁지에 몰린다는 것이다. 홍 회장측 변호인 이정호 변호사는 “청약일(14일) 이전에 결론이 나면 좋았겠지만, 납입일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면 된다. 늦어도 18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도 분쟁의 소지는 남아있다. 이 경우 홍 회장측은 “유상증자를 통해 상승한 지분의 40%를 양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기존 지분의 40%만 지급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