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작신아’에 “법정제재 필요성”…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입력 2018-07-12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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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작신아’에 “법정제재 필요성”…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KBS-2TV ‘개그 콘서트’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목)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뷰티잉사이드’, ‘편안한 드라마’ 코너 중 여성이 남성의 뺨을 반복하여 때리는 장면, ▲‘봉숭아학당’ 코너에서 ‘쌈싸라’라는 캐릭터가 배춧잎으로 주위 인물들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비록 개그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폭력 행사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시청자들에게도 불쾌감을 준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찐한 사랑’이라는 부제로 아빠의 과도한 스킨십이 고민이라는 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딸들에 대한 지나친 스킨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KBS-2TV의 ‘안녕하세요’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의 윤리적 감정과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아울러 시사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땅 투기의 역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토지공개념은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오늘 블랙하우스의 결론’이라고 언급한 SBS-TV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2부’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요한 대목에 밑줄을 쳐 강조하는 등 문서 곳곳에 급하게 수정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최순실 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못 박았던 검찰의 결론을 국과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입니다’라는 내용 등을 방송한 JTBC의 ‘JTBC 뉴스룸’(2016.10.30., 2017.11.27. 방송분)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태블릿 PC 관련 일련의 보도에서,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문서를 수신하거나 다른 PC 등을 통해 문서를 수정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해당 보도의 맥락을 감안할 때,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없음'을 결정하고, 최순실 씨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간의 통화 녹취록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태블릿을 블루K 사무실에 놔뒀었잖아. 그 책상이 남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건 뭐, 그 실제와 똑같은 얘깁니다’라는 내용 등을 방송한 JTBC의 ‘JTBC 뉴스룸’(2017.10.9. 방송분)에 대해서는, 녹취록 상 두 사람 간 대화의 취지와 맥락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마찬가지로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다만, ‘JTBC 뉴스룸’(2016.10.26. 방송분)과 ‘JTBC NEWS 아침&’(2016.10.27. 방송분)에 대해서는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 등 취재 전반에 대한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 후원금 사용 논란을 전하는 과정에서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개최한 기자회견 장면을 보여주며 ‘김기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 8월’ 등과 같이 언급·고지하거나, ‘동료 의원들에게... 1인당 최소 200만 원부터 그리고 최대 500만 원 까지 자신의 후원금을 나눠줬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채널A의 ‘정치 데스크’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 밖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한 영화프로그램에서 지나친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씨지브이의 ‘국가대표’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와 함께 ‘등급분류 조정 요구’를 결정했다.

▲어린이가 어른에게 뺨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 ▲성도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집단 학살 장면을 어린이가 목격하는 장면, ▲어른이 어린이의 목을 조르는 장면 등이 포함된 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을 방송한 OCN과 SUPER ACTION에 대해서는 거듭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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