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사생활 폭로 위협한 男 집행유예 “저질스럽고 불량”

입력 2018-07-18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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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동아닷컴DB

방송인 김정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손태영 대표의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집행유예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손태영 대표는 2013년 7월 김정민과 사귀던 중 결별 통보를 받은 뒤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손태영 대표는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으면 내가 쓴 돈과 선물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태영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보냈다. 그러나 손태영 대표는 같은 방법으로 6000만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젠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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