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도박 파문…“6억원 사기 혐의 피소”

입력 2018-08-03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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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도박 파문…“6억원 사기 혐의 피소”

1990년대 대표 걸그룹 출신 A씨가 도박자금을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7월 유명 걸그룹 출신 A씨에 대해 6억 원대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같은 검찰청 조사과에 내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고소인 중 한 미국인은 A씨가 지난 6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카지노수표 3억5000만 원을 빌리고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도박장에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 A씨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

또 다른 고소인인 한국인도 A씨가 6월 초에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A씨를 고소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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