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슈 도박설에 “상습성 인정되면,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 가능”

입력 2018-08-06 2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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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6억 원 빚을 갚지 못해 고소당한 S.E.S 슈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6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걸그룹 도박’의 장본인인 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슈 측은 “호기심으로 카지노를 방문했고 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다. 6억을 빚진 것은 맞지만 전액이 도박 자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한 슈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기망해 도박자금을 편취했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다. 만약 그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 목격담도 나오고 있는데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도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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