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김태우, 체중 유지 못해 6500만원 배상 판결…소속사 “입장 無”

입력 2018-08-29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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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김태우, 체중 유지 못해 6500만원 배상 판결…소속사 “입장 無”

가수 김태우가 한때 모델로 활동했던 비만 관리 전문 업체에 6500만원을 내놓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장판사 이미선)은 비만 관리 전문 업체 A사가 김태우가 이끄는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위반 손해배상소송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태우는 2015년 9월 A사와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었다. 출연료 1억3000만원을 지급받고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113kg였던 김태우는 일주일 만에 무려 8kg를 감량했으며 이듬해 5월 목표 체중 85kg을 달성했다. 허리 사이즈는 44인치에서 34인치로 총 9인치를 줄였다. 당시 김태우의 다이어트는 크게 화제가 됐고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체중을 달성한 후 김태우는 관리 프로그램과 계약 종료 후의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A사는 “김태우의 요요로 고객들의 환불 신청 및 상담 취소 등 매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 김태우의 소속사에 모델 출연료 절반의 배상 챔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태우의 소속사 홍보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공식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김태우는 god 컴백에 매진하고 있다.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앞두고 프로젝트 일환으로 17년 만에 완전체 리얼 예능 ‘같이 걸을까’를 촬영했다. ‘같이 걸을까’ 촬영차 스페인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god 멤버들이 현장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사진에서 김태우는 다이어트 이전으로 돌아간 듯 푸근한 인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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