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무 측 “성희롱·악플 등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8-08-31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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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무 측 “성희롱·악플 등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 [공식입장 전문]

그룹 마마무(솔라, 문별, 휘인, 화사)가 악성 댓글 등 명예훼손에 강경 대응한다.

마마무의 소속사 RBW는 31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마마무를 대상으로 온라인,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속 아티스들과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마마무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지키고자 악의적인 비방의 게시글과 댓글, 그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과 관련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해 사내 법무팀을 보강하고 법무법인 양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팬들에게도 협조를 부탁하며 지속적인 증거 자료 제보를 권고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RBW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마마무(솔라, 문별, 휘인, 화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속 아티스들과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립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부 네티즌들의 상습적인 악성 게시물과 댓글 등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은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고, 현재 심각한 실정에 있는 바,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마마무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지키고자 악의적인 비방의 게시글과 댓글, 그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과 관련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해 사내 법무팀을 보강하고 법무법인 양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마마무 멤버들을 비난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일부 악성 네티즌들에 대한 조치로 해당 글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9월 중 최종 자료를 수집 후, 당사는 당사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과 함께 선처없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향후 발생하는 소속아티스틀에 대한 명예 훼손 등의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의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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