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사진제공|씨네포트·BM컬쳐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영화는 김광석의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고 판단한 바 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영화 ‘김광석’. 사진제공|씨네포트·BM컬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