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TS “이중계약”vs토미상회 “법원판단” 전효성 전속계약 분쟁

입력 2018-10-29 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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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이중계약”vs토미상회 “법원판단” 전효성 전속계약 분쟁

전효성의 거취를 둘러싼 분쟁이 개인과 회사에서 회사와 화사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토미상회(이하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는 29일 오전 “최근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연예 활동 재개를 위해 새로운 소속사를 찾던 중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효성의 전 소속사 TS(이하 TS) 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했다. TS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효성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토미상회도 반격에 나섰다. 토미상회는 “우선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주신 모든 분에게는 죄송한 마음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의 말을 인용했다. 박 변호사는 “전효성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과 TS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년 9월 27일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고 말했다.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 두 회사의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다. 전효성은 지난해 9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최근까지 변론기일을 갖고 갈등을 이어왔다. 시크릿 데뷔 시절부터 함께 양측이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게 된 배경은 ‘정산금’ 때문이다. 전효성 측은 2015년 600만 원을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효성은 정산금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TS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시작된 분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효성과 TS와의 전속계약 관련 선고 공판은 내달(11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누군가 웃고, 누군가는 울게 된다.

<다음은 전효성의 토미상회 전속계약 관련 TS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전효성씨 전속 계약 관련 당사의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전효성씨와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효성씨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당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TS 입장에 대한 토미상회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씨의 이중계약이라는 보도에 대한 대한 당사의 공식입장입니다. 우선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주신 모든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 측은, "전효성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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