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30만’ 이수역 폭행사건, 경찰 조사 중 “남성 2명, 여성 2명 입건”

입력 2018-11-15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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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30만이 넘은 일명 ‘이수역 폭행사건’을 경찰이 조사 중이다.

14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2명, B씨(23)등 여성 2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 등 남성 4명과 B씨를 관할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이중 폭행에 가담한 A씨 등 남성 2명과 B씨를 입건했다. 이후 시비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B씨의 동행인도 추가로 입건했다.

늦은 시간 탓에 경찰은 간단한 진술만 받은 뒤 추후 재조사하기로 하고 이들을 귀가시켰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당사자들을 불러 양측 진술을 들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A씨 일행과 B씨 일행은 서로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힌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수역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1월 13일 새벽 4시경 이수역의 한 맥주집에서 남성 5명이 여성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습니다.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메갈X’이라며 욕설과 비하발언을 했고, 때리는 시늉마저 서슴치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두려워진 피해자는 동영상을 찍었고,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협박하였습니다. 폭행당한 피해자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가 찢어졌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쓰러졌씁니다. 피가 신발, 양말, 옷 등에 다 묻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경찰은 신고 후 30분 뒤에 도착하였고, 진술을 하는 와중에도 가해자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위협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 자신 또한 피해자라며 우겼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5명과 피해자 1명을 같이 놓고 진술하도록 하는 것부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진술 도중 피해자를 위협하도록 경찰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단 이유만으로 피해자 두 명은 남성 5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주시고,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죄에 맞는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글은 글이 올라온지 하루만인 15일 현재 3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한편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A씨가 “도와주세요. 뼈가 보일만큼 폭행 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남성 4명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말로만 듣던 메갈X 실제로 본다’ 등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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