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중학생 패딩 압수,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절도죄 여부 검토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을 집단폭행 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되지 않는다.
인천 연수경찰서 측은 19일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데다, 범행 장소가 옥상이어서 위험해 현장검증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피의자들 진술 등 별도의 수사 기법을 동원해 범행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때리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14) 군 등 3명과 B(15)양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1시간20여 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경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군 등은 검거 당시 C군에 대한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C군이 자살하고 싶다면서 (옥상 아래로) 뛰어내리려해 만류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확인에 나서자 집단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이들은 “(가해 중학생 중 1명의)아버지 외모를 C군이 비하했다는 이유로 C군에게 (빌린)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고 유인해 범행 장소인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가 집단으로 때리다가 C군이 폭행을 피하려고 옥상 아래로 뛰어내렸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였던 C군이 가해 중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과 폭행을 당해왔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사실확인을 위해 A군 등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휴대전화 내용과 2차 정밀부검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경찰 측은 “A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패딩 점퍼와 관련해 절도죄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공분을 사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