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싱하트 측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거래 내용은 오는 12월 2일 진행되는 강다니엘 팬미팅에 대한 당첨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문제가 된 허위 당첨권을 판매한 계정은 기존의 티켓 판매를 대행한 계정이어서 팬들에게 더욱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키싱하트 측은 판매글이 올라온 지난 25~26일은 응모가 채 끝나지 않은 기간으로, 당첨자 추첨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기에 당첨권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당첨자 추첨 역시 외부업체 진행이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 본사 마케팅팀이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어떠한 당첨권도 없다고 못박았다.
키싱하트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계정들은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재 판매글 삭제 및 계정 변경, 계정 차단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브랜드 관계자는 “실제 피해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고운)을 통해 밝혀낼 것이고, 실제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고 업무방해죄, 사기죄, 명예 및 신용훼손죄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팬미팅 진행 과정에서 악질적인 행위로 팬들에게 혼선을 야기한 만큼 법적으로 강력하게 강경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키싱하트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