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아이웨어 측 “팬미팅 당첨권 허위 거래 관련 소송 예정” [공식입장]

입력 2018-11-27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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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강다니엘이 모델로 활동 중인 아이웨어 브랜드 측에서 최근 온라인상에 포착되고 있는 허위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키싱하트 측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거래 내용은 오는 12월 2일 진행되는 강다니엘 팬미팅에 대한 당첨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문제가 된 허위 당첨권을 판매한 계정은 기존의 티켓 판매를 대행한 계정이어서 팬들에게 더욱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키싱하트 측은 판매글이 올라온 지난 25~26일은 응모가 채 끝나지 않은 기간으로, 당첨자 추첨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기에 당첨권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당첨자 추첨 역시 외부업체 진행이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 본사 마케팅팀이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어떠한 당첨권도 없다고 못박았다.

키싱하트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계정들은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재 판매글 삭제 및 계정 변경, 계정 차단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브랜드 관계자는 “실제 피해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고운)을 통해 밝혀낼 것이고, 실제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고 업무방해죄, 사기죄, 명예 및 신용훼손죄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팬미팅 진행 과정에서 악질적인 행위로 팬들에게 혼선을 야기한 만큼 법적으로 강력하게 강경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키싱하트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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