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무기징역 확정…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심신상실 아냐”

입력 2018-11-29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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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무기징역 확정…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심신상실 아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 8억 원을 받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 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영학은 유전성 거대백악종이라는 희소 질병을 앓아 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알려지면서 2006년 말부터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인물.

사건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중랑경찰서가 실종된 여중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이영학을 붙잡으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수사기관 발표와 재판 과정 등에서 이영학의 다양한 혐의들이 나타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이영학은 부인이 투신 사망한 이후 딸에게 A양을 집으로 유인해오도록 한 뒤 수면제를 먹이고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잠에서 깬 A양이 반항하자 살해한 뒤 딸과 함께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부인이 투신한 경위에도 이영학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했다. 이영학이 부인에게 계부와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후 거짓 강간 신고를 하도록 모의했으며 이후 남자관계를 힐난했다는 등의 의혹이다.

다만 원심은 이영학의 계부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부인을 성적으로 학대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영학은 딸의 수술 후원금 명목으로 2007년 12월~2017년 9월 1만7688차례에 걸쳐 8억160만 원을 받아 챙겼으며, 2017년 6월~9월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성매매 알선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며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영학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부모 등의 통한을 헤아리면 법원도 가슴이 먹먹하다.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이영학의 성장배경 및 사건 당시 정신 상태, 계획성 여부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2심은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의 쟁점은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양형 유지 여부 두 가지였다. 양쪽 모두 상고한 이상 피의자만 상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배제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영학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 이영학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정신질환 등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2심 양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딸 이양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확정한 바 있다. 최대 징역 6년으로, 우선 4년을 채운 뒤 모범수인지 여부를 따져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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