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반성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

입력 2019-02-11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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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며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손승원은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알게 됐다.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반성했다.

이어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손승원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이 됐다”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와 추돌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택시가 손승원의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닌 그의 부친 소유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지난달에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 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한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크닝’으로 데뷔를 했으며 ‘그날들’, ‘헤드윅’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청춘시대’ 시리즈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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